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

공부방 창업이나 개인과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 관할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개인과외 신고 방법 1)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3×4㎝) 2매 . - 자격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방문해서 작성 하면 된다. 이번 2024.6.18. 개정된 서식을 보니, 한자 이름 적는 란이 없어진 것 말고는 그전과 동일하다.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그대로 기록되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작성 예시 ▼ ※ 참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 개인과외의 상한액은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주말 포함 7일 만에 연락이 옴. 2)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가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를 받는다. 3) 사업자등록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와 신분증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공부방 - 교습장소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상가・오피스텔은 안됨에 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