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
공부방 창업이나 개인과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 관할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개인과외 신고 방법
1)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3×4㎝) 2매.
- 자격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방문해서 작성하면 된다.
이번 2024.6.18. 개정된 서식을 보니, 한자 이름 적는 란이 없어진 것 말고는
그전과 동일하다.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그대로 기록되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작성 예시 ▼
※ 참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
개인과외의 상한액은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주말 포함 7일 만에 연락이 옴.
2)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가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받는다.
3) 사업자등록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신분증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공부방
- 교습장소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상가・오피스텔은 안됨에 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에서 공부방 창업은 안됨.
- 공부방의 경우, 강사채용 불가능.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는
추가로 신고 가능)
- 대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휴학생은
제외.
오늘의 한마디
신고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불법. 현실은 좀 다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