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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과 홈택스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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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던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과 홈택스 가입 방법 을 정리해본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 방법 1)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한다. ※ 준비서류 -  신분증 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됨) - 대리인 이 방문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대인인의 신분증. - 법인 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세무서에 방문하면 신청서가 있으나, 미리 작성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을 검색 → [별지 5]를 다운로드 한다. - 대리인의 경우는 '②위임장'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아이디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발급받은 보안카드는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예전 은행에서 사용하던 보안카드와 모양도 비슷, 사용법도 거의 똑같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무료이며 분실 시까지 사용 가능 하다. 반면에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4,400원의 비용 발생. 2.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보안카드 발급이 끝났으면, 홈택스 가입을 해야 한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맹점 연락처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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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과 미식별 발급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맹점 연락처 변경 방법을 정리해본다. 현금영수증 발급 미식별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연락처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현금영수증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① 자진발급 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 자진발급 여부에서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 됨. 기본은 '부'로 되어 있다. ② 총 거래금액 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 . 거래유형(과세・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됨. ③ 용도구분 (지출증빙・소득공제)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 선택,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선택 한다. 기본은 '소득공제'로 되어 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테니까. ④  발급수단번호 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카드번호.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 만 가능.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