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맹점 연락처 변경 방법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과 미식별 발급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맹점 연락처 변경 방법을 정리해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2. 미식별 발급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연락처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현금영수증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①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
자진발급 여부에서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됨. 기본은 '부'로 되어 있다.

②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 거래유형(과세・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됨.

③ 용도구분(지출증빙・소득공제)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 선택,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한다.
기본은 '소득공제'로 되어 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테니까.

④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카드번호.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 (거래일자 변경 불가)
- 당일 발급한 내역 확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됨.


2.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으로 발급하시겠습니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으로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 안내창이 나온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사람(소비자)이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확인'을 눌러 진행한 후, 소비자에게 홈택스 미가입 상태를 알려주면 됨.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연락처) 변경하기

사업 시작 초반 정신 없이 가입하다 보면, 연락처에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아래 메뉴를 따라가면 헤매지 않고 연락처를 정정할 수 있다.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오늘의 한마디

난 처음도 아닌데 왜자꾸 헷갈리는 거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매년 추가・변경되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