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과 홈택스 가입 방법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던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과 홈택스 가입 방법을 정리해본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 방법

1)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한다.
※ 준비서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됨)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대인인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세무서에 방문하면 신청서가 있으나, 미리 작성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검색 → [별지 5]를 다운로드한다.
- 대리인의 경우는 '②위임장'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아이디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발급받은 보안카드는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예전 은행에서 사용하던 보안카드와 모양도 비슷, 사용법도 거의 똑같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무료이며 분실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면에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4,400원의 비용 발생.


2.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보안카드 발급이 끝났으면, 홈택스 가입을 해야 한다.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누른다.

홈택스 회원유형 선택 화면

- 회원유형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누른다.

홈택스 회원가입 본인인증 화면

- 본인인증 방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에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인증하기'를 누른다.
- 보안카드 뒷면에 있는 해당 번호를 찾아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누른다.
- 이용약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하기를 누르면 끝.

2) 로그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디와 비번, 보안카드로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 2011.1.1.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2.1.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4.7.1.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9.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2.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3.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4.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오늘의 한마디

위 연혁에서 알 수 있듯 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금은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미리미리 대비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