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낙하물 사고 보상 신청은 어디?
요즘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디서 뭐가 날아와 날 덮칠 지 알 수 없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작년 고속도로를 달리다 작은 돌에 맞아 깨진 앞유리.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요건 정리
반대편 차선이나 앞선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증(블랙박스,
CCTV)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다음의 경우라면 보상받기 어려움.
- 낙하물에 대한 별다른 사전 신고가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 판스프링이나 타이어 등 누군가 떨어뜨린 낙하물을 앞선 차량이 밟았다고
무조건 책임 묻기는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차만 망가지면 보상 받을 수 없고, 인적 피해가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대상, 신청기한,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본다.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대상, 신청기한,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본다.
1) 보상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을 안 날(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3) 신청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4) 연락처
- 통합콜센터 1544-004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고속도로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 번호를 기억해두자.
오늘의 한마디
자동차보험은 어쩌다 시동 안걸리면 도움 받는 긴급출동 1년에 한 번 정도가
전부.
어디서 뭐가 날아올 지 모르는 요즘. 이번 갱신 땐 자차에 다시 가입.
사고는 안나는 것이 최선.